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
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「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※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1/2 각각 지원
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‘ 12.7월부터 시행되어 그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왔다.
※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: (’ 12.7) 125만원 → (’ 13) 130만원 → (’ 14) 135만원 → (’ 15) 140만원
※ ’ 12.7∼현재까지 총 2,142천명에게 연금보험료 지원
두루누리 도입(‘ 12.7월) 이후,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는 연간 약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.
※연평균 10인미만 사업장가입자 증가수 : (‘ 09 ∼ ’ 11년) 약 16만명 → (‘ 12 ∼ ’ 14) 약 20만명
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